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법률안'이에요.
영농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농지법에 따른 임시 허가로 진행되던 영농태양광 사업을 별도의 법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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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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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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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태양광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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