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농태양광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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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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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는 추측하지 않으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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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태양광(영농형태양광)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그 위(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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