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특별법'안이에요.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부들이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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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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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으로, 현재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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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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