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위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제도 신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그 위쪽 공간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전기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