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허가 및 관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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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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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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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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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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