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에는 농지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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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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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참여 기반 마련
국가와 지자체는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송·배전설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안 제13조~제15조), 주민참여조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도모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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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여러 개의 인허가 절차 중 하나를 처리하면 다른 관련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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