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가족 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의 범위 설정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혼자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을 포함한 34세 이하의 위기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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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년의 정의 및 대상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의미하며,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해 줍니다.(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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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령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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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 아동·청년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중에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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