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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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통합해서 다루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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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률(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처음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부칙(시행일 등)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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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립이 힘든 청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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