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취약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취약계층 청년 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이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청년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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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및 시스템 구축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청년 자조모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체계 운영,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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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등의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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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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