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성장이 멈춘 '가족돌봄아동'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아동의 정의와 발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나 일상생활 관리를 돕고 있는 아동을 '가족돌봄아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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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포함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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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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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아동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이 그들을 대신해 간호나 수발을 드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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