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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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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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소득이나 재산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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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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