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고령이나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봄대상가족'으로 정의하고, 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이나 일상생활 관리 등을 해주고 있는 34세 이하이면서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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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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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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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대상가족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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