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명확한 정의
아픈 가족이나 어르신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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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함 (34세 이하, 특정 소득·재산 기준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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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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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거나 일상생활을 돕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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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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