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성장이 뒤처질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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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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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와 전문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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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아동·청소년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성장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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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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