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요. 이들이 학업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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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대상자(고령·장애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 등)를 돌보는 34세 이하의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사람을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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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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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대상자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친척, 이웃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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