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청년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으로 일상생활이나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듯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확대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이들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년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이 그들을 돌보며 학업이나 취업 등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