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기청년의 정의 마련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정의해요. 가족돌봄청년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며 간호·간병이나 일상생활 관리 등을 돕는 청년 중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고립·은둔청년은 다양한 원인으로 관계를 회피하거나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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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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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구체적인 요건은 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실제 지원 대상 범위는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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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며 간호·간병이나 일상생활 관리 등을 돕고 있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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