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및 개념 정의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 돌봄대상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아동·청년, 돌봄대상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범위의 다양성
단순한 돌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과 경제적 지원(자기돌봄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병임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