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놓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과 범위 명확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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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대상자(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등)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돌봄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인 사람)의 정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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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제안 취지
발의 의원들은 가족을 돌보느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동과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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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대상자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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