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전담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해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이 중 밀착 사례관리를 받기를 희망하는 청년을 '도움 필요 청년'으로 정의해요.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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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기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도움 필요 청년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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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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