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품질 관리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민간 병원에 맡길 때, 단순히 병원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수나 진료 과목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춘 곳에 맡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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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의료지원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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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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