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진료 위탁 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해서,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위탁의료기관으로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때,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해요. 그동안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 예우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