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분들이 더 많은 민간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의료기관 확대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시설에 진료를 맡길 때 특정 조건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모두 위탁 의료기관이 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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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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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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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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