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유공자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시 품질 관리 기준 마련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단순히 시설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만 위탁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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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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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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