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지방 거주 부상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내 민간 위탁 병원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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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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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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