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해서,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위탁의료기관으로
국가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의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때,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해요.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유공자 등도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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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후단으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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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예우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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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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