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국가가 민간 병원에 진료를 맡길 때 지정된 곳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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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진료 위탁 시 별도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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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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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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