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병원 관리 강화, 태아 성별 고지 금지 해제, 진료기록 전송 및 간병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전문병원 지정 요건 강화 및 취소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전문병원이 무면허 시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정이 유지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병원을 지정하지 못하게 하고, 요건에 어긋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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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변경 전
현재는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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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권과 관련한 절차 및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병원의 개설 승인 절차와 간병 서비스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과 의료기관 평가 정보 통합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변화가 없거나 기타 사항을 포함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태아 성별 관련 규정(제20조)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간병서비스 및 평가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제47조의3, 제58조의12)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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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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