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병원의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에서 환자를 상주하며 돌보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다만 간병지원인력이나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간병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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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간병인 관리ㆍ감독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간병지원인력 및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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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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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소속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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