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법률에 흩어진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통합·연계해서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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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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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
여러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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