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이 노력 의무를 지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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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제한이 빠지고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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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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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입원 환자를 포괄적으로 돌봐주는 입원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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