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진찰·검사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항
변경 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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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아 성 감별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구별해 알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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