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시기를 임신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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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항
변경 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금지 시기가 '임신 32주 이전'에서 '임신 16주 이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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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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