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바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는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 제3항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1조의3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가 예외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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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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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院)
환자가 진료받던 의료기관을 바꿔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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