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기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전송 요청권 신설
환자나 그 대리인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현재 병원의 의료진에게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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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1조의3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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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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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院)
환자가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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