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종합병원 등을 새로 열 때 시·도 사전심의·본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의 추가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심의 절차 세분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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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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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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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종합병원 등 큰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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