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게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제재를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제재 이력 없음 추가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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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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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개설자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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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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