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에 오래 노출돼 생기는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 신설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강장해 목록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변경 후
'고온·저온' 표현이 '고열·한랭'으로 바뀌고, 나머지(방사선·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는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