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런 악천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도 사업주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새로운 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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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원재료·가스·분진, 방사선·고열·한랭·소음·진동,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만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가 보건조치 대상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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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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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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