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황사 같은 기후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여건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해 생기는 건강장해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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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조치) 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 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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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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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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