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 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이 나빠질 때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기계, 폭발물, 전기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위험도 사업주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 여건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련된 환경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