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작업 중지 명령권 신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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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자연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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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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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폭염이나 한파처럼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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