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작업 중지 명령권 신설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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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폭염이나 한파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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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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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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