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폭염, 한파, 태풍 같은 이상기후로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권 발동 사유 확대
지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1항
변경 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더해, 폭염ㆍ한파ㆍ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하던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