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이나 한파로 근로자가 위험해지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권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폭염·한파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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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폭염·한파로 인해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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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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