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업재해 위험을 인지한 근로자가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기준의 확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서 '위험을 인지한 때(인지한 경우)'로 바꾸고, 폭염·한파·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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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
변경 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폭염, 한파, 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지한 때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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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손해배상 면책에 관한 제52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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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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