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판단 기준의 명확화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건강 장해 등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포함하여, 근노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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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사용자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대피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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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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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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