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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의 미비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1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