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보건조치 강화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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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변경 후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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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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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가 작업 중에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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