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산업재해 발생 시 소방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클 때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조치를 해야 해요.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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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조치를 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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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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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감독자등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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